“한국이 독도 불법점거” 日각의 공식견해 채택

  • 입력 2006년 5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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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각의에서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이름)를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공식 견해를 채택했다.

NHK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12일 각의에서 스즈키 무네오(鈴木宗男) 중의원 의원이 제출한 질문주의서와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의 답변서를 채택했다.

질문주의서란 국회의원이 국정 전반에 관해 내각의 의견을 묻는 문서로 일본 정부는 중의원 의장을 통해 답변서를 스즈키 의원에게 보낼 예정이다.

답변서에서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는 늦어도 17세기 중반에 (다케시마에 대한) 영유권을 확립한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1905년 각의 결정에 따라 다케시마를 시마네(島根) 현에 편입해 영유하겠다는 의사를 재확인함으로써 실효 지배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1954년 이후 한국이 점거하고 있는 것은 불법이며, 한국 정부에 대해 여러 차례에 걸쳐 항의함과 동시에 다케시마의 영유권에 관한 우리나라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에 대해 추규호(秋圭昊) 외교통상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고유한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의 정당한 주권 행사에 대해 일본 정부가 불법 점거라고 주장하는 것을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도쿄=천광암 특파원 iam@donga.com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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