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5일 노원구청장 예비후보자의 친척에게서 공천 대가로 4530만 원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된 A 의원 전 홍보담당 홍모(44) 씨와 모 정당 당직자 출신 황모(48) 씨가 A 의원 보좌관 B 씨에게 금품을 건넸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B 씨를 소환 조사키로 했다.
경찰은 B 씨가 홍 씨 등의 부탁을 받고 A 의원이 2월 14일 노원구청장 예비후보자에게 당 중앙위원 추천서를 써 주도록 도왔다는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피의자 황 씨가 모 정당 당원협의회 위원장 C 씨에게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 2차례에 걸쳐 100만 원 상당의 술과 식사를 접대한 정황을 포착하고 C 씨를 불러 대가성이 있었는지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홍 씨 등이 선거컨설팅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올해 초 경기 포천시장 예비후보자에게서 2200만 원, 화성시장 예비후보자에게서 2100만 원을 받은 사실도 확인하고 이들 예비후보자 2명도 소환해 대가성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 밖에 홍 씨 등이 용인·시흥·평택시장 예비후보와 관악구청장, 강서구의원 예비후보 등에게서도 돈을 받은 단서를 잡고 홍 씨 등을 상대로 국회의원과 당직자에게 금품을 건넸는지를 추궁하고 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