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측은 또 이 공지사항을 즉각 삭제하지 않을 경우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 측은 "공직선거법 제 230조는 투표를 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 등에게 금전, 물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 약속을 하는 행위는 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사이트는 선관위의 경고를 받자 이 공지사항을 삭제했다.
'의원나라'는 18일 공지사항을 통해 1967년 5월31일 이후 출생자 가운데 자체 회원등급 9등급 이상이면서 사이트를 통해 투표약속을 하고 실제로 투표를 한 회원에게 1인당 포상금 2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조용휘기자 silen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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