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포상금 지급은 위법" 의원나라 싸이트 대표에 경고

  • 입력 2006년 4월 25일 16시 42분


코멘트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5·31일 지방선거 때 투표하는 회원들에게 2만 원을 주겠다고 공지한 정치 포털사이트 '의원나라 (http://ureport.co.kr)' 대표 김현옥(47) 씨에게 25일 이 같은 행위가 선거법 위반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본보 24일자 A12면 참조

선관위 측은 또 이 공지사항을 즉각 삭제하지 않을 경우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 측은 "공직선거법 제 230조는 투표를 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 등에게 금전, 물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 약속을 하는 행위는 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사이트는 선관위의 경고를 받자 이 공지사항을 삭제했다.

'의원나라'는 18일 공지사항을 통해 1967년 5월31일 이후 출생자 가운데 자체 회원등급 9등급 이상이면서 사이트를 통해 투표약속을 하고 실제로 투표를 한 회원에게 1인당 포상금 2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조용휘기자 silent@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