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협의회장은 서울시의원 출마 희망자 유모(62) 씨에게서 공천 대가로 6000만 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유 씨와 함께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선관위는 “은밀하게 이뤄지는 ‘중대선거범죄’를 신고한 만큼 고액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액수는 부정선거 신고포상금 사상 최고액이다.
선관위는 공천대가 수수행위 외에도 △대규모 불법선거운동조직 설치·운영 △공무원의 조직적 불법선거운동 개입 △거액 불법정치자금 수수 행위 등을 중대선거범죄로 규정해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내부 심의를 거쳐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한편 선관위는 도의원 비례대표 후보자명부에서 앞 순위를 받는 대가로 1200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경북도의원 출마 희망자 임모(52) 씨와 민주당 경북도당 공천심사위원 이모 씨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 사건을 신고한 제보자에게도 55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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