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희 사퇴촉구 결의안 6일 국회 본회의 통과

  • 입력 2006년 4월 7일 03시 04분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고 성추행 파문으로 한나라당을 탈당한 최연희(崔鉛熙) 의원에 대한 사퇴촉구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국회의원 사퇴촉구결의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된 이날 표결에는 국회 재적 의원 297명 중 260명이 참여했으며 찬성 149, 반대 84, 기권 10, 무효 17표로 가결됐다. 찬성 의원 수는 결의안을 공동 발의한 151명에 못 미쳤다. 사퇴촉구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최 의원도 의원직 사퇴보다 법의 심판을 받겠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어 사퇴 여부는 불투명하다.

하태원 기자 taewon_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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