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김한길 원내대표와 문원경(文元京) 소방방재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은 공청회 등을 거쳐 국민의 여론을 수렴한 뒤 4월 임시국회에서 민방위기본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당정은 또 현재 연간 8시간인 민방위 교육시간을 절반인 4시간으로 줄이고 올 하반기부터 소양강사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사이버, 영상교재, 홍보물 등을 통한 교육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또 사이버교육제도를 전면 도입하되 오지 낙도 등 사이버 교육이 어려운 경우 통신교육 등으로 대체할 수 있게 했다.
하태원 기자 taewon_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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