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치기’ 기초의회 2인 선거구 4인 선거구로 원상회복 무산

  • 입력 2006년 2월 18일 03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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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선출 기초자치단체의원 선거구를 크게 늘린 선거구획정안을 뒤바꾸겠다는 열린우리당 및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의 시도가 사실상 무산됐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에서 이들 4당이 선거구 재획정을 위해 제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었으나 한나라당의 반대로 22일 이후 재론하기로 했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이전에 개정 법안이 처리됐어야 5·31지방선거 때 재획정 선거구 적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설혹 22일 이후 개정 법안을 처리해도 이번 지방선거에선 적용할 수 없게 됐다.

한나라당을 제외한 4당은 지난달 23일 중대선거구제가 적용되는 기초의원 선거구 중 ‘의원 수 4명 이상’일 때 선거구 분할이 가능하도록 한 조항을 ‘4명을 넘어야’ 분할할 수 있도록 고쳐 2인 선거구를 줄이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나라당이 주도하는 부산 및 대구시의회와 경남도의회는 최근 4인 이상을 뽑는 선거구를 최소화하고 2인을 뽑는 선거구를 크게 늘리는 선거구획정안을 변칙 통과시켰다. 열린우리당도 서울 인천 경기 전남에서 한나라당 민주당과 공동으로 비슷한 획정안을 처리해 ‘지역별 우세 당 나눠 먹기용’ 선거구 획정이라는 비판이 일자 이를 시정하기 위한 것이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바뀐 선거구를 적용하려면 기초의원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3월 19일 이전에 선거구를 재획정해야 하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15일 이전에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김정훈 기자 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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