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문석호의원 이번엔 ‘보복성’ 자료 요구

  • 입력 2006년 2월 8일 03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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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문석호(文錫鎬) 의원이 자신의 사무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법무부에 검찰 수사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7일 확인돼 물의를 빚고 있다.

충남 서산-태안이 지역구인 문 의원은 서산시 공무원의 열린우리당 당비 대납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서산지청(지청장 남기춘·南基春)이 행한 자신의 지역 사무실 압수수색 관련 자료와 남 지청장의 신상자료 등을 8일까지 제출할 것을 3일 법무부에 요구했다.

문 의원이 요청한 자료에는 남 지청장이 압수수색 의사를 정상명(鄭相明) 검찰총장에게 보고한 시점 및 보고 내용, 당시 정 총장의 답변, 검찰의 압수수색 사실과 정당성을 언론에 브리핑한 대검찰청의 간부가 누구인지 밝히라는 것 등이 포함됐다.

문 의원은 또 △남 지청장의 직계존비속 등 가족사항, 병역, 재산 명세 △서산지청의 업무추진비 사용 명세 △지청장 법인카드 사용 명세 등에 대한 자료도 요구했다.

문 의원 측은 “이번 사건은 ‘여당 죽이기’용 기획수사일 가능성이 높다”며 “검사도 견제를 받아야 한다는 판단에서 남 지청장의 흠결을 짚어 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문 의원 측은 또 “문 의원의 소속 상임위가 재정경제위원회이지만 14일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현안 보고 때 동료 의원 대신 출석해 법무부를 상대로 이 문제를 따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의 한 고위 간부는 “문 의원 사무실의 압수수색은 정당하게 법을 집행한 것”이라며 “문 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가 보복성으로 비칠 수 있어 부적절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서산지청은 서산시 공무원들이 열린우리당 당원들의 당비를 대납한 사건과 관련해 당원 명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말 문 의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문 의원은 1일 열린우리당 의원총회에서 “초선도 아닌 재선의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은 열린우리당이 만만하게 보였기 때문”이라며 검찰을 강력 비난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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