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장 승진대상 15명 청와대서 첫 직접 검증

  • 입력 2006년 1월 28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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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꽃’으로 불리는 검사장 승진을 앞두고 있는 모 지방검찰청의 A 차장은 17일 청와대 측으로부터 ‘정보제공 동의서’를 내라는 연락을 받았다.

A 차장은 이날 고위 공직자의 인사 검증을 맡고 있는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실을 직접 찾아가 자신과 가족의 금융 거래 명세, 출입국 사항, 병역 기록 등을 조사해도 좋다는 동의서에 서명했다.

A 차장뿐만 아니라 검찰 간부 인사를 앞두고 검사장 승진 대상에 올라 있는 사법시험 12, 13회의 검사 15명이 똑같은 요청에 정보제공 동의서를 써 냈고 청와대 측은 이를 근거로 정밀 검증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가 검사장 승진 대상자까지 직접 검증 작업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것은 검찰 사상 처음 있는 일. 지금까지 검사장 승진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협의해 마련한 인사안을 청와대에서 추인하는 식으로 이뤄져 왔고, 청와대는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해서만 직접 검증을 해 왔다.

일선 검사들의 반응은 다양하다. “지금까지는 출신 지역별로 적당하게 안배하는 식의 인사를 하다 보니 법을 다루는 검사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도덕성 검증은 뒷전으로 밀려나 있었다”는 긍정적 반응도 있고 “검찰이 정권에 반발하니까 기강 잡기에 나선 것 아닌지 모르겠다”고 의구심을 나타내는 검사도 있다.

한편 김만수(金晩洙) 청와대 대변인은 “검사장 승진 대상자에 대한 검증 작업에 시간이 걸려 검찰 간부 인사를 설 연휴 이후로 미뤘다”고 밝혔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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