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불법 입당-당비 대납 내주부터 150명 줄소환

  • 입력 2006년 1월 28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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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시청 공무원 이모(52) 씨의 열린우리당 당원 불법 모집 및 당비 대납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다음 주부터 이 씨를 통해 입당한 150여 명을 소환해 당비 대납과 입당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본보 27일자 A10면 참조

검찰은 일부 당원에게서 당비를 낸 적이 없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씨가 조규선(曺圭宣·열린우리당) 서산시장의 시장 경선을 돕기 위해 무리하게 당원을 확보한 것으로 보고 조 시장의 개입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씨가 ‘당원이 낸 현금 당비를 모아 납부하는 과정에서 50만 원가량이 부족해 대신 내 줬고 나머지 950만 원은 정상적인 당비’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 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입당 당원 모두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열린우리당 문석호(文錫鎬) 의원이 자신의 서산 사무실 압수수색을 ‘과잉 압수’라고 주장한 데 대해 “정당하게 집행했다”고 밝혔다.

서산=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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