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포 비리' 건설사 사업단장 두번 체포됐다 모두 석방… 왜?

  • 입력 2005년 11월 19일 03시 05분


코멘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영수·朴英洙)는 18일 경기 광주시 오포읍 아파트 인허가 비리 의혹과 관련해 오포읍 아파트 사업 계획을 심의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 3, 4명을 다음 주에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건설교통부가 오포읍 지역의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관련해 ‘불가’에서 ‘허용’으로 입장을 바꾼 과정을 조사하기 위해 유덕상(柳德相) 생활교통본부장 등 인허가를 담당한 건교부 관계자들을 소환할 계획이다.

검찰은 정우건설에서 1억6000만 원의 로비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브로커 서모 씨의 처남인 감사원 이모 감사관이 이 사업의 감사반원이었던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서 씨에게서 이번 사업과 관련해 청탁을 받은 일이 있는지를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경기도와 건교부, 감사원 관계자들을 조사한 뒤 정찬용(鄭燦龍·사진) 전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을 불러 해당 부처 실무자나 간부 등에게 외압을 시도한 일이 있는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 전 수석은 “민원이 접수된 일을 담당 부처에 확인하는 과정만 거친 것뿐”이라며 “로비를 받고 감사원에 압력을 넣었다는 정치권과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정 전 수석은 “하지만 커다란 이권이 걸려 있는지도 모르고 민원인을 엄격하게 대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한다”며 “다음 주 초 입장을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감사원 임종빈(任鍾彬) 자치행정감사국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감사관이 정우건설 브로커와 인척이라는 이유만으로 편향된 감사 결과를 도출했다고 하는 것은 무리”라며 “10단계로 이뤄지는 감사 시스템상 이 1명의 의견만으론 안 될 것을 되게 만들 수 없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오포 비리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자체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이명건 기자 gun43@donga.com

▼정찬용 前수석 “이권 걸린줄 몰랐다”▼

경기 광주시 오포읍 아파트 인허가 비리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아파트 시공사인 포스코건설 오포사업단장인 김모 상무를 두 번 체포했다 모두 풀어준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그 배경에 궁금증이 쏠리고 있다.

검찰이 혐의를 두고 체포했던 사람을 두 번씩이나 풀어주는 일은 이례적이기 때문. 이에 따라 검찰의 수사가 미진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외압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검찰에 따르면 7월 포스코건설의 하도급 업체인 정우건설 이모 사장이 회사 돈을 빼돌린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포스코건설 오포사업단과 정우건설이 ‘동업 관계’였던 만큼 이 사장과 김 상무가 회사 돈 횡령을 공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김 상무를 알선수재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김 상무는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는 것.

그 후 10월 검찰은 정우건설의 브로커 함모 씨가 정우건설로부터 로비용 자금을 받은 사실을 포착했다. 검찰은 함 씨의 돈이 김 상무에게 건네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10월 28일 김 상무에 대해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했다. 강제구인이 인권침해 소지가 있어 합법적으로 신병을 확보한 뒤 조사하기 위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는 것.

하지만 조사 결과 함 씨가 돈을 건넨 상대는 김 상무가 아니라 뜻밖에도 한현규(韓鉉珪·전 경기도 정무부지사) 경기개발연구원장이었다. 검찰은 김 상무를 풀어주고 한 원장을 구속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두 번 체포해 두 번 모두 석방하는 사례가 흔한 일은 아니지만 요즘엔 워낙 소환통보를 해도 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긴급체포나 체포영장 청구를 조사를 위한 방편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