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삼성 지배구조 사회규범에 맞춰야”

  • 입력 2005년 9월 28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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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27일 ‘삼성 봐주기’ 의혹을 받은 ‘금융산업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개정안 논란과 관련해 “이 문제에 대한 삼성의 태도에 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낮 중앙 언론사 경제부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삼성에) 특수한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법률의 소급효(遡及效) 이론을 갖고 ‘나는 법 만들기 이전 취득이니까’ 하며 법리적 논쟁을 벌여 온 것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삼성이) 재벌기업 지배구조 문제나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배를 규제하는 정책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사회 규범이라면 최대한 맞춰 나가야 한다”고도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정부는 원칙과 위신을 유지하고 삼성은 인수합병(M&A) 위험에서 벗어나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게 하는 타협적 대안이 나오면 좋겠다”고 이 문제를 정리했다.

이와 관련해 열린우리당은 삼성 금융계열사가 금산법이 규정한 한도(5%)를 초과해 갖고 있는 다른 계열사 지분을 팔 수 있도록 5년간의 유예기간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세균(丁世均)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공정한 시장경제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5% 룰’을 위반한 기업은 (초과 지분을) 처분해야 한다”며 “다만 시장과 해당 기업에 과도한 충격을 주지 않기 위해 유예기간을 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의 다른 관계자는 “유예기간을 얼마나 줄지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5년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많다”고 전했다.

삼성 금융계열사 중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의 7.21%, 삼성카드는 삼성에버랜드 주식의 25.64%를 갖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금산법이 개정되기 전에 취득한 지분은 매각을 명령할 수 없다는 견해를 냈지만, 일부 열린우리당 의원과 시민단체는 소급 적용을 요구해 왔다.

:5% 룰:

재벌그룹 금융사가 다른 계열사의 지분 5% 이상을 보유하고 해당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 금융감독 당국의 사전 승인을 얻도록 하는 금산법 24조의 규정.

정연욱 기자 jyw11@donga.com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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