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이날 17대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한나라당 의석은 124석으로 줄었다.
박 전 의원은 2003년 12월 제주에서 열린 지역구 이장단 단합대회 회식자리에 두 차례 참석해 음식값 1100만 원을 내주고, 지역구 조기 축구회 창단 행사에서도 축하금 20만 원을 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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