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통신사업자가 감청장비 제공 조항 삭제

  • 입력 2005년 8월 10일 03시 07분


법무부는 최근 감청에 필요한 장비를 통신사업자가 갖추도록 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조항(21조 5항)을 삭제했다고 9일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통신비밀보호법에 규정(15조 2항)된 대로 필요한 설비와 기술, 기능 등을 통신사업자가 협조하도록 한 조항이지만 도청 사건으로 불필요한 오해가 생긴 만큼 시행령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 조항은 올해 5월 개정된 통비법 15조 2항(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 의무)의 시행령으로 법 조항을 구체화한 것인 만큼 문제될 게 없지만 논란을 막기 위해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정보통신부와 이동통신업계는 그동안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휴대전화 도·감청은 불가능한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행위를 강제하고 있는 조항”이라며 반발해 왔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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