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국적자, 병역 마쳐도 法的혜택 없어

  • 입력 2005년 6월 27일 03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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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환(가명·31) 씨는 부모가 미국 유학 중 태어났기에 이중국적자가 되긴 했으나 초중고교 전 과정을 한국에서 마친 ‘보통 한국 남자’이다.

대부분의 이중국적자가 병역의무를 피하기 위해 미리 국적을 포기했지만 장 씨는 국적을 포기하지 않은 채 1996년 22세 때 군에 입대했다.

그러나 군에서 2년여를 보내고 제대한 그는 뜻밖의 사실에 놀랐다. 그 사이 한국 국적이 직권 말소돼 버린 것. 이중국적자가 22세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한국국적을 직권 말소시키도록 한 국적법에 따른 것.

장 씨는 “이중국적에 집착하는 것은 아니지만 병역을 마쳤는데도 국적을 말소시키다니 정말 어이가 없었다”고 말했다. 장 씨는 그 후 미국 국적을 버리고 한국 국적을 회복했다.

이 때문에 장 씨와 같은 경우는 병역을 피하려 국적을 포기한 사람과 다르게 대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중국적자라도 병역의무를 마쳤다면 이중국적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 이는 단일 국적주의와 정면 배치되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물론 아니다.

차선으로 병역을 피해 국적을 포기한 사람은 F4 비자 발급을 엄격히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F4 비자는 취업, 의료보험 등에서 내국인과 별 차이 없이 한국 생활의 편의를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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