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선거연령 19세-지방의원 유급화

  • 입력 2005년 6월 25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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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연령이 종전의 만 20세 이상에서 만 19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또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해당 관청에 서면으로 신고하면 누구든지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게 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외국에 장기 체류 중인 국외 거주자도 대통령 선거에 한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내년 3월 13일부터 중앙당 및 시도당 후원회가 전면 폐지된다. 현행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중앙당 및 시도당 후원회를 둘 수 있으나 부칙에 2006년 3월 12일까지 시행하도록 돼 있다.

여야는 이와 함께 당초 법인 단체의 중앙선관위원회를 통한 기탁금 제공을 허용키로 잠정 합의했다가 ‘개혁 후퇴’라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자 이것도 철회했다.

다만 광역자치단체장의 경우 후원회를 허용해 선거비용제한액의 50% 범위 내에서 정치자금을 모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정당공천이 배제돼 온 시군구 의원에 대해 정당공천을 실시하되 선거구별로 1명을 뽑는 소선거구제를 2∼4명을 뽑는 중선거구제로 바꾸도록 했다. 특히 지방의원에게 ‘정액 보수’를 지급하되 3485명인 기초의원의 정원을 20% 줄이고 기초의원 정수의 10%는 비례대표로 선출키로 했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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