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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5년 3월 31일 19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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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또 2001년 10월 최 전 회장에게서 한신공영 인수와 관련해 청탁과 함께 3000만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뢰)로 김태식(金台植) 전 국회부의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3월 12일 시행된 개정 정치자금법에 따라 안 의원은 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국민의 정부’ 시절 정보통신부 장관을 지낸 안 의원은 현재 열린우리당 제4정책조정위원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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