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폐지안 법사위 통과…본회의 가결땐 2008년 시행

  • 입력 2005년 3월 1일 00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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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여야 여성의원들과 여성 단체 회원들이 회의실 앞 복도에서 “호주제 폐지 만세”를 외치며 “여성계 50년 숙원을 풀었다”고 기뻐했다. 김동주 기자
28일 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여야 여성의원들과 여성 단체 회원들이 회의실 앞 복도에서 “호주제 폐지 만세”를 외치며 “여성계 50년 숙원을 풀었다”고 기뻐했다. 김동주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2008년 1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녀의 성(姓)과 본(本)은 아버지를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자녀가 혼인신고를 할 때 부모와 협의해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또 자녀가 양아버지를 맞게 되면 양아버지의 성을 따르고 호적에도 양아버지의 친생자(親生子)로 기록해 법률상 친자녀와 똑같은 권리를 갖도록 했다.

개정안은 동성동본금혼제도를 근친혼금지제도로 전환해 8촌 이내의 혈족과 6촌 이내의 인척 등을 일반적인 혼인 금지 범위로 정하고 이 중 8촌 이내의 혈족 및 직계 인척 간의 혼인은 무효로 규정했다. 또 여성이 이혼 후 6개월간 재혼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도 삭제됐다.

이명건 기자 gun43@donga.com

▼[호주제 폐지안 법사위 통과] 한밤 줄다리기끝 11대3으로 “폐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28일 전체회의에서 신행정도시 관련 법안의 위헌 여부 및 처리시기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국가안전보장회의법 개정안을 둘러싸고도 논란이 빚어졌다.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은 정회를 겪는 등 진통 끝에 표결로 법사위를 통과했다.

▽신행정도시 관련 법안=열린우리당은 신행정도시 관련 법안을 2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법안을 법사위 소위로 넘겨 위헌 소지가 없는지 충분히 검토한 뒤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한나라당 장윤석(張倫碩) 의원은 법사위에 출석한 강동석(姜東錫)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헌법학회에 신행정도시 관련 법안의 위헌 여부에 대한 의견을 구할 의향이 없느냐”고 물었다.

강 장관은 “법무부가 위헌 소지가 없다는 의견을 내놨다”고 답변했다. 김한길 신행정수도후속대책특위 위원장도 “국회는 위헌 논란 때문에 스스로 입법권을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고 가세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주호영(朱豪英) 의원은 “국무총리실을 포함해 대부분의 행정기관이 옮겨가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반박했다. 민주노동당 노회찬(魯會燦) 의원도 “소방서(건설교통위)가 불을 못 끄면 파출소(법사위)라도 꺼야 하는 만큼 오늘 급하게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한나라당에서 법안 통과에 반대하는 이재오(李在五) 김문수(金文洙) 박계동(朴啓東) 배일도(裵一道) 의원이 보좌진 석에 앉아 회의를 지켜보며 여야 법사위원들을 압박했다. 이들 중 일부 의원은 “위헌 결정이 내려진 법과 뭐가 다르냐”며 소리를 지르다가 최연희(崔鉛熙·한나라당) 위원장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법 개정안=이 법안은 이종석(李鍾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의 직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 3월 11일까지 이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사무차장직의 근거규정은 효력을 잃게 된다.

장 의원은 “NSC가 법률에 없는 지나친 권한 행사를 하고 있다”며 “통일부 외교통상부 국방부 장관이 법사위에 출석해 NSC의 구체적인 역할을 설명해야 이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재천(崔載千) 의원도 “정부가 개정안을 뒤늦게 제출해 놓고 통과시켜 달라며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결국 논란이 마무리되지 않자 최연희 위원장은 여야 간사 간 협의를 거친 뒤 “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심의를 다시 하고, 합의가 안 되면 위원장 직권으로 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하겠다”고 결론을 내렸다.

▽민법 개정안=한나라당 의원들은 “호주제 폐지에 따른 새로운 신분공시제도가 확정되지 않았고 사회가 ‘친양자제’ 등 새로운 제도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됐다”며 처리시기를 늦출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의원들과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이미 수차례 논의가 됐기 때문에 시간을 끌 필요가 없다”고 반대해 표결 처리했다. 여성 의원들이 회의장에서 법사위원들을 상대로 법안 통과를 설득하기도 했다.

이날 밤 민법 개정안을 놓고 실시한 표결에서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 8명 전원과 한나라당 김재경(金在庚) 주성영(朱盛英) 의원,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 등 11명은 찬성했으나 한나라당 장윤석 주호영 김성조(金晟祚) 의원 등 3명은 반대했다.

이명건 기자 gun43@donga.com

최호원 기자 bestig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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