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 의원이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안의 전체 76개 조항 중 30여 개 조항이 일본의 개인정보보호법과 토씨까지 똑같다.
‘고도 정보통신 사회의 진전에 따라 개인정보의 이용이 현저하게 확대되고 있는 것에 비추어…’로 시작하는 제1조의 경우 일본 개인정보보호법 제1조와 문장 전체가 동일하다.
개인정보위원회의 업무로 ‘국가가 강구해야 할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취급에 관한 고충의 원활한 처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문장도 일본법의 관련 조항과 문장이 똑같다.
정 의원의 법안은 개인정보 취득자의 의무 조항을 비롯한 법 운영의 기본 원칙들을 일본 법처럼 법안의 뒤쪽에 배치했다. 국내법에선 통상 이 같은 내용은 앞쪽에 서술한다.
정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할 때는 외국 법률을 상당부분 참조할 수밖에 없다”며 의혹을 일정부분 시인했다. 법률전문가들은 “국내 법 중 상당수가 법 체계가 비슷한 일본법을 베낀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10여 년간 변호사 활동을 하다가 17대 국회에 들어온 초선 의원으로 지난해 여야 의원들 중 가장 많은 33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최호원 기자 bestig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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