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간접광고 정부 허용 검토

  • 입력 2005년 2월 10일 18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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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중계방송에 주로 이용되는 첨단 광고기법인 ‘가상광고’의 허용을 정부가 검토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최근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올 3분기에 방송사 소비자단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가상광고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고 10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기획단이 밝혔다.

기획단은 또 TV드라마 등장 소품을 통한 ‘간접광고(PPL·Product Placement)’의 허용 여부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02 한일월드컵을 앞두고 정부의 행정지도를 받은 한 중소기업이 30억 원의 비용을 들여 가상광고 장비를 국내 최초로 개발했으며, 가상광고는 월드컵 중계방송에서 처음 시행됐다. 그러나 그 후 TV 프로그램과 광고를 분리토록 규정한 현행 방송법에 위반된다는 지적에 따라 금지됐다.

이에 대해 선문대 황근(黃懃)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가상광고에 대한 법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개념 정의와 법 개정이 우선돼야 한다”며 “가상광고가 광고시장에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광고 스폰서들 간의 갈등 소지도 크다”고 말했다.

또 한국외국어대 김우룡(金寓龍) 언론정보학부 교수는 “불황으로 광고시장이 위축돼 있고 인쇄매체는 고사할 위기에 처해 있는데 가상광고마저 허용하면 방송만 살찌우는 정책이 될 것”이라면서 “매체 균형 발전에 어긋나 온당치 않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문화예술 창의성 제고 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종전에는 같은 내용이어도 영화나 비디오, 통신물로 형식을 달리해 제작할 때에는 각각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한번 심의를 받으면 다른 심의는 받지 않아도 된다.

또 일반 법인은 일정 금액(100만∼500만 원)의 예술품을 업무용 자산으로, 보험회사도 품목별 한도 등 일정한 범위 안에서 서화나 골동품을 영업장 비치목적용으로 소유할 수 있게 된다.

기획단은 영화소품용으로 사용되는 모의 총포류의 제조와 임대를 허용해 외화 낭비를 막기로 했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김선우 기자 sublime@donga.com

▼가상광고란▼

스포츠 중계방송 때 경기장에 존재하지 않는 영상을 컴퓨터그래픽 등 첨단기법을 동원해 원래 화면에 덧씌워 송출하는 신기술로 2002년 한일 월드컵축구대회 때 시범적으로 선보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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