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김덕진(金德鎭) 부장판사는 28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희수(金熙洙) 전 의문사위 제1상임위원(1급 상당)에 대해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모든 공무원의 집단행동을 금지하고 있지만 벌칙 규정에서는 일반 공무원에 대한 조항만 있을 뿐”이라며 “별정직에 대해 이를 확대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3월 국회에서 노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1주일 후 ‘국민주권 찬탈 행위를 규탄한다’는 제목의 시국 성명서를 작성해 의문사위 직원들과 함께 발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