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政, 증권집단소송法 내달 처리키로

  • 입력 2005년 1월 25일 00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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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4일 증권집단소송법 개정안과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도시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 특별법, 한국투자공사법 등 민생 및 경제 관련 56개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키로 합의했다.

증권집단소송법 개정안의 골자는 기업의 과거 분식회계를 2년간 집단소송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당정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우리당 임채정(林采正) 의장과 정세균(丁世均) 신임 원내대표, 원혜영(元惠榮) 신임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 및 열린우리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들과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 이헌재(李憲宰)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이렇게 결정했다.

당정은 또 KBS 이익잉여금의 일부를 국고에 납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방송법에 대해 본격적인 협의를 하기로 결정했다.

이명건 기자 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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