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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5년 1월 25일 00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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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집단소송법 개정안의 골자는 기업의 과거 분식회계를 2년간 집단소송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당정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우리당 임채정(林采正) 의장과 정세균(丁世均) 신임 원내대표, 원혜영(元惠榮) 신임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 및 열린우리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들과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 이헌재(李憲宰)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이렇게 결정했다.
당정은 또 KBS 이익잉여금의 일부를 국고에 납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방송법에 대해 본격적인 협의를 하기로 결정했다.
이명건 기자 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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