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김동식목사 납북 조선족 1999년엔 탈북자 15명도 납치

  • 입력 2005년 1월 19일 18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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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구본민·具本敏)는 2000년 1월 중국 지린(吉林) 성 옌지(延吉) 시에서 일어난 김동식(金東植·생존시 58) 목사 납치사건 및 15명의 탈북자 강제 납북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조선족 류모 씨(35)를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류 씨에게는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 약취(略取)와 특수잠입탈출, 금품수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류 씨는 북한 함북보위부 소속 공작원과 조선족 등 8, 9명으로 구성된 납치전문 공작조에서 활동하며 김 목사를 납치해 북한 회령시 곡산공장 보위부장 지모 씨에게 넘겼다는 것.

류 씨는 또 1999년 중국 지린 성과 헤이룽장(黑龍江) 성 등에서 9차례에 걸쳐 탈북자 15명을 강제 납북하고 탈북자 2명과 한국인 회사원 1명을 납치하려 한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김 목사 납치사건에 류 씨 등 조선족 3명을 포함해 6명이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신원이 확인된 것은 조선족 3명뿐”이라며 “조선족 공범 2명에 대해 중국에 형사사법 공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류 씨는 북한산 송이를 중국에 몰래 가져다 파는 밀무역을 하면서 북한 출입 편의를 제공받은 대가로 납치조에서 활동했으며 1999년 2월에는 탈북자 납북 대가로 1500달러(약 150만 원) 상당의 도자기 4점을 받았다고 검찰은 전했다.

납치조는 탈북자 가운데 남한으로 가면 문제가 될 만한 사람이나 북한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 기타 반북활동 관여자 등을 납치 대상으로 삼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류 씨가 북한에서 결혼해 살다가 탈북한 일본인 여성과 북한 노동당 최고위 관계자의 사촌동생 등도 납치했다고 진술했지만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었다고 밝혔다.

류 씨는 2001년 7월 국내에 입국한 뒤 2003년 10월 중국 국적으로 등록해 합법 체류하면서 건설현장 등에서 일해 왔다. 그러나 탈북자 체포 전담인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소속 공작원 이춘길 씨(가명)가 2003년 1월 귀순해 김 목사 납북사건의 전모를 공안당국에 진술하면서 국내 입국 사실이 드러났고 추적 끝에 지난해 12월 체포됐다.

이상록 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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