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9등급인 재외공관의 분관장, 출장소장이 이임 또는 부임하거나 9등급 재외공관 공사, 총영사직을 겸임하는 9급 공사참사관이 이임 또는 부임할 경우 비즈니스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외교관 9등급은 일반 공무원의 3급(부이사관)에 해당한다. 현행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르면 2급(이사관) 이상의 공무원과, 국장급 직위에 있거나 정부대표 임명을 받아 국제회의나 협상에 참석하는 3급 공무원에 한해 비즈니스석을 이용할 수 있게 돼 있다.
감사원은 지난해 말 일반 공무원 3급에 해당하는 외교부 9급 공무원이 비즈니스석 항공요금을 지급받아 온 것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기획예산처와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개인의 혜택 차원에서 요구한 것이 아니라 재외공관 분관장과 현장소장은 해당지역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역할을 하므로 그에 맞는 대우를 해줘야 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외교부를 제외한 타 부처의 경우 계급이 명확하고 재외 공관 근무가 없어 항공요금 지급을 둘러싼 논란이 없다.
하태원 기자 taewon_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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