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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12월 29일 17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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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현재 재·보궐선거 실시가 확정된 곳은 열린우리당 이상락(李相樂) 전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성남 중원과 기초단체장 선거구 3곳(경북 청도, 경산, 영덕), 광역의원 선거구 4곳, 기초의원 선거구 7곳 등 모두 15곳이다. 이 의원은 최근 대법원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이들 지역 외에 내년 3월 31일까지 대법원의 당선무효형 확정판결이 내려지는 등 재·보궐선거 실시사유가 발생하는 지역의 경우도 4월 30일 선거가 치러진다.
현재 선거법 위반 등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상고심에 계류 중인 국회의원은 열린우리당 김기석(金基錫·부천 원미갑), 이철우(李哲禹·포천-연천), 오시덕(吳施德·공주-연기), 복기왕(卜箕旺·충남 아산), 김맹곤(金孟坤·김해갑), 신계륜(申溪輪·서울 성북을), 한나라당 이덕모(李德模·경북 영천) 의원 등 모두 7명이다.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려는 출마예정자는 해당 선거구 선관위에 등록신청서, 호적등본, 인영신고서, 선거사무소의 약도 및 전화번호, 사직원 접수증(공직사퇴 대상 공직자의 경우)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및 3인 이내 사무원 고용 △명함배부 △선거홍보물 배부 △전자우편 발송 △후원회를 통한 1억5000만 원까지의 정치자금 모금 등 제한적인 사전선거운동이 허용된다.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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