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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12월 28일 18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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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손기식·孫基植)는 28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50만 원이 선고된 이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 의원의 항소를 기각, 원심대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의원직 상실과 함께 5년간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이 의원은 17대 총선 전날인 4월 14일 경기 연천군 전곡읍 전곡2리에서 열린 선거유세에서 “한나라당 고조흥 후보가 ‘20, 30대는 투표하지 말고 놀러가도 된다’고 했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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