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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12월 22일 18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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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각 법안에 대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입장 차이가 워낙 첨예해 4인 대표회담에 참여하는 양 당 지도부는 이 문제에 정치적인 명운을 걸고 있다.
▽국가보안법=양 당의 견해가 법 자체의 폐지와 개정으로 완전히 갈려 있어 합의도출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대표는 23일 ‘정부 참칭(僭稱·제멋대로 정부를 자처하는 것)’ 조항을 변경하고 국보법 명칭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4인 대표회담에 내놓을 방침이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공식적으로 폐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당 내 386 운동권 출신 의원 등은 지도부에 대해 ‘재신임’ 압박을 가하며 연내 폐지 추진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 가능한 타협책으로 ‘대체입법’으로의 방향전환을 모색하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국보법 내용을 상당 부분 바꾸는 실리를 챙기면서도 ‘개정과 마찬가지’라는 명분을 한나라당에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열린우리당 한 중진 의원은 최근 한나라당 김덕룡(金德龍) 원내대표에게 대체입법의 가능성을 타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어쨌든 국보법 개폐 논의는 연내에 마무리하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사안의 비중을 감안할 때 각 당 지도부는 시시각각 변하는 협상 내용의 상당 부분을 의원총회 등을 통해 전체 의원들에게 전달해 여론수렴을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나머지 3개 법안=연내 처리 가능성이 가장 큰 법안은 현대사를 주로 다루게 될 과거사진상규명관련법이다. 국회 행정자치위가 8일 친일진상규명법을 사실상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전례를 감안하면 양 당이 조만간 합의를 도출할 수도 있다.
사립학교법의 경우 양 당이 사학재단 운영의 투명성 확보라는 큰 방향엔 이견이 없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22일 사립학교법안을 27일 국회 교육위에 상정하고 내년 1월 소위에서 심의하자는 제안을 내놓자, 열린우리당이 “연내 합의 처리에 노력하겠다는 4인 대표회담의 약속을 저버렸다”며 반발하고 있다.
언론관계법에 대해서는 “연내 처리는 물 건너갔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여야는 22일 문화관광위 소위에서 언론관계법 심의에 착수했으나 신문 시장점유율 관련 조항 등에 대한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한나라당은 또 27일경 관련 공청회를 열자는 제안을 해 법안 심의가 내년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명건 기자 gun43@donga.com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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