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는 선관위 직원에 대해 감정이 격해져 폭언을 했을 뿐이지 협박을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이 직원이 폭언에 의해 상당히 위축된 점으로 미뤄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대법원에 상고할지는 좀 더 생각한 뒤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이 자동 상실된다.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지역구 내에 개업한 식당에 화분을 돌리고 올해 1월에는 선관위 직원에게 폭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석동빈 기자 mobid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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