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열린우리 김맹곤 의원직 상실위기

  • 입력 2004년 12월 15일 18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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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윤재윤·尹載允)는 15일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협박하고 지역구 주민에게 화분을 돌린 혐의(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열린우리당 김맹곤(金孟坤·경남 김해갑·사진) 의원이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선관위 직원에 대해 감정이 격해져 폭언을 했을 뿐이지 협박을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이 직원이 폭언에 의해 상당히 위축된 점으로 미뤄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대법원에 상고할지는 좀 더 생각한 뒤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이 자동 상실된다.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지역구 내에 개업한 식당에 화분을 돌리고 올해 1월에는 선관위 직원에게 폭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석동빈 기자 mobid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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