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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11월 29일 18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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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탈북자의 보호신청을 받은 재외공관장 등은 지체 없이 임시보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통일부 장관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황우여(黃祐呂) 위원장은 이날 “현재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은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기 위해 재외공관 등에 직접 진입하는 방법밖에 없어 상당히 위험하다”며 “편지나 전화 또는 대리인을 통해 보호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정연욱기자 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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