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당은 이날 회의에서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 결정에 따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신행정수도 특별법 위헌 결정 후속 대책 및 지역균형발전 특위’를 국회에 구성키로 합의했다.
특위 구성 비율은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비교섭단체가 각각 10 대 8 대 2로 하기로 했다고 열린우리당 박영선(朴映宣) 원내부대표, 한나라당 임태희(任太熙) 대변인이 회의 뒤 브리핑에서 밝혔다.
그러나 양당은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일부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재심의하자는 한나라당의 제안 등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승헌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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