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교원봉급 부담’ 잇단 반발…서울시, 권한쟁의심판 청구

  • 입력 2004년 11월 21일 18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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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립 중학교 교원의 봉급을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계속 부담하도록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데 대해 서울시와 경기도의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정부가 이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행위와 개정되는 법률이 시의 자주재정권을 침해한다며 22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또 법률개정안에 대한 국회 심의절차의 속행 정지를 위해 ‘법안 국회제출행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동시에 낼 방침이다.

시는 “공립학교 교원은 국가가 봉급을 부담해야 하는 국가공무원이며, 국가 부담을 지방에 전가하는 것은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의회도 20일 본회의를 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결의안을 채택했다.

공립 중학교 교원의 봉급은 2002년 중학교 의무교육을 실시하면서 국가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2004년까지 한시적으로 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 왔다.

그러나 이 시한이 끝나감에 따라 정부는 서울과 부산, 경기도 등의 시·도세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을 현재 시·도세 총액의 3.6%에서 5∼10%로 올려 이를 통해 앞으로도 계속 지자체가 봉급을 부담하도록 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최근 마련했다.

장강명기자 tesomiom@donga.com

성남=이재명기자 e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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