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청서도 인감증명서 발급

  • 입력 2004년 11월 15일 15시 36분


코멘트
내년 1월 중순부터는 시군구청에서도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인감증명 발급기관을 확대하고 수수료를 통일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인감증명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읍면동사무소에서만 처리하고 있는 인감보호(해제) 신청과 인감증명 발급을 전국의 모든 시군구청에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현재 본인이 거주하는 주소지 관할 행정기관에서 발급 받을 경우 500원, 그 외 행정기관에서 발급 받을 경우 800원으로 구분해 받고 있는 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주소지 여부에 관계없이 1통에 600원으로 일원화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인감증명을 대리 발급했을 때 본인에게 우편이나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통해 발급 사실을 통보해주고 인감증명 진위 여부를 전자정부민원창구(www.egov.go.kr)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인감 신고와 증명 발급 때 신청인의 본인 확인 방법도 현재의 신분증 사진 대조에서 엄지 손가락의 지문을 전자적으로 대조하는 것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현두기자 ruchi@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