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자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는 10일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국정과제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포함한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최대 월 7만원을 3년간 저축(원금 총액 252만원)하면 정부지원금과 민간기부금이 펀드로 조성한 504만원을 더해 756만원을 되돌려 받게 된다. 단 용도는 주택 구입이나 임대, 본인이나 자녀의 고등교육, 소규모 창업 등에 한하며 이외의 용도로 쓸 때는 본인이 저축한 원금과 이자만 되돌려 준다.
우선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준빈곤층) 2000명을 선발해 시범 실시한 뒤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근로빈곤층의 부족한 소득을 정부가 보전해 주는 근로소득보전세제(EITC) 도입 여부를 내년 상반기까지 결정키로 했다.
또한 2008년까지 정부와 공공기관 등에서 창출되는 공익적 성격의 사회적 일자리를 현 2만7000개에서 7만6000개로 확대하고, 차상위계층을 위한 자활사업 참여자도 2만명에서 5만여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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