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에 저축액 3배 준다

  • 입력 2004년 11월 10일 18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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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빈곤층(Working Poor)’의 재산형성을 도와주기 위해 본인이 저축한 원금의 2배를 정부와 민간이 추가로 적립해 주는 저축지원제도가 2006년부터 도입된다.

대통령자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는 10일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국정과제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포함한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최대 월 7만원을 3년간 저축(원금 총액 252만원)하면 정부지원금과 민간기부금이 펀드로 조성한 504만원을 더해 756만원을 되돌려 받게 된다. 단 용도는 주택 구입이나 임대, 본인이나 자녀의 고등교육, 소규모 창업 등에 한하며 이외의 용도로 쓸 때는 본인이 저축한 원금과 이자만 되돌려 준다.

우선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준빈곤층) 2000명을 선발해 시범 실시한 뒤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근로빈곤층의 부족한 소득을 정부가 보전해 주는 근로소득보전세제(EITC) 도입 여부를 내년 상반기까지 결정키로 했다.

또한 2008년까지 정부와 공공기관 등에서 창출되는 공익적 성격의 사회적 일자리를 현 2만7000개에서 7만6000개로 확대하고, 차상위계층을 위한 자활사업 참여자도 2만명에서 5만여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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