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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10월 26일 18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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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예정대로 이번 국회 회기 중에 처리되면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도시민들이 영농계획서를 내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 농지를 구입한 뒤 이를 농업기반공사 등을 통해 전업농 등에게 5년 이상 임대하면 농지를 무제한 살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징집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인정해주지 않던 농지의 임대허용 범위를 넓힌 것이지만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이 형식적인 점에 비춰 실제로는 도시민의 농지소유를 전면 허용한 셈이다.
또 이농이나 상속을 통해 불가피하게 농지를 갖고 있는 도시민들도 소유상한인 1ha 이상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를 통해 임대하면 소유 상한을 적용받지 않게 된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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