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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10월 19일 18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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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최종 결정으로 수도 이전 문제를 둘러싼 정치 사회 경제적 논란과 대립 갈등이 해결될지 주목된다.
▽예상보다 빨라진 결론=헌재법은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접수된 지 180일 이내에 결론을 내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은 강제규정이 아니어서 헌재는 특별히 급박한 사건이 아니면 이 기한을 넘기는 경우도 많았다. 따라서 3개월여 만의 결정 선고는 이례적으로 신속한 것이다.
헌재는 19일 오후 2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선고기일 지정 사실을 발표했다. 18일 헌재의 국정감사가 끝난 지 하루 만이다.
헌재 관계자는 “국정감사 이전에 이미 선고 기일이 결정됐는데, 국감에서의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 발표를 좀 늦춘 것 같다”고 말했다.
헌재는 또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평의를 열고 연구관을 보충해 자료수집에 나서는 등 집중적인 심리를 진행해 왔다.
이 같은 정황으로 미뤄 헌재는 이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망과 파장=헌재가 내릴 수 있는 결정 유형은 크게 △위헌(헌법소원 인용) △기각 △각하 등 세 가지다. 이 외에 변형결정에 해당하는 헌법불합치나 한정합헌 등의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위헌 결정이 나면 신행정수도건설에 관한 특별법 자체의 법적 효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현재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 진행 중인 모든 절차가 법적 근거를 잃게 된다.
반면 기각이나 각하의 경우 정부는 행정수도 이전을 계속 추진할 수 있다.
위헌 결정이 나려면 9명의 재판관 가운데 6명 이상이 위헌 의견을 내야하므로 단순하게 생각하면 위헌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헌재가 8월 26일 국가보안법 일부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의견을 낸 점 등에 비춰보면 그와 비슷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변형 결정은 특별법 전체를 위헌 내지 합헌이라고 볼 순 없지만 일부 조항이 위헌이어서 수정이 필요하다고 여길 때 내릴 수 있는 결정이다.
일부 법조인들은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고 예측하기도 한다. 헌법불합치 결정은 사실상 위헌 결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할 때까지 효력을 중지시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국민적 합의’(국민투표 등) 절차를 거칠 때까지 특별법의 시행을 중지시키는 것이다.
이수형기자 so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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