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외평기금 2조7000억 변칙운용

  • 입력 2004년 10월 12일 19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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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가 올해 4월부터 8월까지 외국환평형기금이 갖고 있던 22억8000만달러(약 2조7000억원)를 국민연금에 주고 그만큼 원화로 받는 방식의 5년 만기 통화 스와프(swap·교환)를 통해 외환시장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윤건영(尹建永·한나라당) 의원은 12일 재경부 국정감사에서 “재경부가 이같이 스와프거래를 한 것은 국채발행 한도를 늘릴 때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기금관리기본법과 예산회계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올해 들어 5차례 이런 통화 스와프거래를 통해 조달한 원화를 한국은행에 예치시켜 환율시장에 개입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실제 8월까지 스와프거래를 통해 외국환평형기금이 조달한 원화는 약 2조7000억원이지만 8월 말 현재 외국환평형기금의 원화자산 잔액은 685억원이었다.

윤 의원은 “재경부가 이런 식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할 경우 만기 때는 다시 원화를 달러로 바꿔야 하므로 그동안의 환율변동 위험은 고스란히 외국환평형기금이 떠안아야 한다”며 변칙 운용기법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원화금리와 달러금리의 차이는 외국환평형기금에서 국민연금에 보전해 주도록 돼 있다.

이에 재경부측은 “국민연금의 안정적인 외화자산 운용 목적으로 이 같은 거래를 했으며, 외국환거래법상에 규정된 ‘외국환 매매’에 해당하므로 불법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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