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4-10-12 19:032004년 10월 12일 19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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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펜션의 무분별한 난립과 편법 영업을 막기 위해 펜션을 농어촌 민박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오수처리시설이나 소화기 등 환경 및 안전설비를 갖추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펜션을 포함한 농어촌 민박시설은 시장 군수의 지정을 받아야 운영이 가능해진다.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시설 운영개선 명령을 어길 경우 사업정지나 지정취소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정용관기자 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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