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北인권법 저지결의안 우려된다” 공식서한

  • 입력 2004년 8월 24일 07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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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리치 미국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아시아태평양소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말 열린우리당 신기남(辛基南) 당시 의장에게 공식 서한을 보내 한국 국회에서 열린우리당 소장 의원들이 중심이 돼 추진하던 미국의 북한인권법 저지 결의안에 우려를 표명했던 것으로 23일 밝혀졌다.

이는 미 행정부뿐만 아니라 의회에서도 한국 여권 일각의 대북관에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북한 문제에 관한 한미 양국의 시각차를 보여 주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달 이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다 당 지도부의 만류로 유보했던 열린우리당 정봉주(鄭鳳株) 의원 등은 이번엔 미국 상원에 북한인권법의 신중한 처리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전달키로 하고 17일부터 비밀리에 서명 작업을 시작했다. 이들은 다음 달 북한인권법에 대한 심의에 들어가는 미 상원에 이 성명서를 전달할 계획이어서 외교적 파문이 예상된다.

신 전 의장의 측근은 23일 “리치 위원장이 지난달 말 열린우리당 내의 북한인권법 저지 결의안 추진 움직임에 우려를 표시하는 서한을 주미 한국대사관을 통해 신 의장에게 보내 왔다”고 밝혔다.

그는 “리치 위원장이 서한에서 ‘한국에서 미 의회가 제정을 추진 중인 북한인권법에 대해 여러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미국 의회에서도 한국 의회의 북한인권법 저지 결의안 추진 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이 문제는 양국이 지혜롭게 대화로 풀어 가자’는 요지의 당부를 했다”고 전했다.

열린우리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도 “리치 위원장이 북한인권법에 대해 한국 여당 일각에서 반대 움직임이 일자 곧바로 외교부 공식 루트를 통해 우려를 표명하는 서한과 북한인권법 제안 이유서를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신 전 의장은 지난달 초 방미시 리치 위원장을 만났다.

한편 정 의원은 “그동안 (당의 북한인권법 대처 상황을) 지켜봤으나 당의 의지가 부족해 다시 서명을 받기 시작했다”며 “북한인권법은 미국이 북한을 침략하기 위한 시나리오에서 나온 것인 만큼 국회 차원에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지난달 22일 미 하원에서 북한인권법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자 민주당 김효석(金孝錫) 의원 등과 함께 국회 차원의 북한인권법 저지 결의안을 추진해 40여명의 여야 의원에게서 동의를 얻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인권법은 3월 리치 위원장 등 미 의원 10명이 제출한 법안으로 △북한 주민의 인권 신장 △북한 주민에 대한 지원 △탈북자 보호 등 3개 분야로 구성돼 있다.

이 훈기자 dreaml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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