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뒤 유관기업 취직 前공무원 4명 해임키로

  • 입력 2004년 8월 20일 00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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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처 등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뒤 업무 연관성이 있는 민간기업에 취직한 전직 공무원 4명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해임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박만호·朴萬浩)는 19일 전직 국방부 공무원 3명과 재정경제부 산하단체 공무원 1명 등 4명이 퇴직 후 2년이 지나기 전 업무 연관성이 있는 민간기업에 취업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며 해임을 의결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윤리위가 소속 행정기관장에게 이들의 해임을 요구하면 기관장은 민간기업체에 다시 해임을 요구하고 기업체는 이를 따르도록 돼 있다. 위원회에 따르면 이들은 2001∼2002년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2003년 민간기업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리위는 조사 결과 이들이 공무원 재직 시절 해당 기업으로부터의 물품 구입이나 감독 등을 맡았기 때문에 밀접한 업무 연관성이 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퇴직 후 2년 동안 업무 연관성이 있는 민간기업에 취업을 할 수 없게 돼 있다.

이완배기자 roryre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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