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폐지”“개정”…與의원들 두 목소리

  • 입력 2004년 8월 5일 18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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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국가보안법 폐지 입법추진위원회’가 여야 의원을 상대로 국보법 폐지를 위한 서명 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국보법 개정을 주장하는 일부 여당 의원들도 동조 의원 규합에 나서 국보법 개폐를 둘러싼 여권 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국보법 개정을 주장해 온 양승조(梁承晁) 의원은 5일 개정안을 확정하고 법개정에 동의하는 의원들을 상대로 의견 수렴에 착수했다. 양 의원은 “조만간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모여 폐지안과 개정안을 놓고 법률적 검토를 할 계획”이라며 “개정안에 찬성하는 의원들이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 의원이 마련한 개정안은 국보법 2조에 규정된 반국가단체 정의와 관련해 ‘정부를 참칭하거나’라는 대목을 삭제하고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 위협을 가하는 폭력행위를 수단으로 국가 변란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대체했다.

또 7조의 찬양 고무죄를 없애는 대신 선동죄는 존치시켜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하거나’를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선전 선동하거나’로 바꾸고 인권유린 조항으로 꼽히는 10조의 불고지죄와 18조 2항의 참고인의 강제구인 규정, 19조의 구속기간 연장 규정 및 21조 2, 3항의 수사기관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은 삭제했다.

당 원내수석부대표인 이종걸(李鍾杰) 의원은 “폐지에 가까운 개정으로 가야 한다. 아예 없애버리는 것보다 허위비방, 이적표현물, 선전선동 등 일단 사문화된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은 국보법에 대한 의원들의 자발적인 논의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당론 수렴과정은 신중하게 한다는 내부 방침을 세웠다. 국보법 논란이 자칫 정체성 논란의 빌미를 한나라당에 제공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는 셈이다.

한편 국보법 폐지 입법추진위는 이달말 경 폐지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방침이어서 폐지안과 개정안이 동시 상정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용관기자 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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