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이봉조(李鳳朝) 통일부 차관 주재로 열린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에서 확정한 이 방안은 △노동부가 예시한 직종의 직업 훈련을 이수하고 △자격증을 취득하며 △직장에 취직해 1년 이상 근무한 탈북자에게 각각 별도의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탈북자 1인당 기본지원금과 임대보증금을 포함해 총 3590만원의 정착지원금을 무조건 지급했지만, 개선안은 정착지원금을 2000만원만 지급하고 장려금 인센티브를 받을 경우에만 최고 156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게 했다.
2인 가족의 정착지원금도 현행 4555만원에서 ‘최저 2900만원, 최고 6020만원’으로 바뀌고 △3인 가족은 ‘5511만원’에서 ‘3300만∼6420만원’ △4인 가족은 ‘6466만원’에서 ‘3700만∼6820만원’으로 각각 변경된다.
정부는 또 탈북자 1인당 월 54만원씩 지원하는 생계급여도 일반영세민 수준(월 32만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이번 개선안은 올 하반기 중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 절차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부형권기자 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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