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변호인단, 수도이전 憲訴 정부측 자문맡아

  • 입력 2004년 7월 14일 18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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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盧武鉉)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변론을 맡았던 대리인단이 수도 이전 헌법소원 사건의 정부측 법률자문을 다시 맡기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

헌법소원 대리인단에 맞서게 될 ‘정부대책반’은 헌재 재판관 출신인 하경철(河炅喆) 변호사와 법무법인 ‘화우’.

하 변호사가 실무작업을 주도하고 화우 대표변호사로 헌재 연구부장과 대법원장비서실장을 지낸 양삼승(梁三承) 변호사를 비롯해 4, 5명의 화우 변호사가 법률검토작업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모두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당시 대통령 대리인단을 맡아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하 변호사는 평소 친분이 있는 모 장관의 요청으로 이번 사건을 맡게 됐으며 이후 양 변호사에게 함께 일할 것을 제의했다고 한다. 이들은 13일 수도 이전 사업의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 관계자들과 첫 대책회의를 가졌으며 현재 헌법재판소가 노 대통령과 건교부 등에 보낸 이 사건에 대한 의견조회서 작성을 위한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이 사건 수임을 ‘탄핵 사건의 연장’으로 보는 것을 극도로 꺼리고 있다. 사건이 ‘친노(盧)와 반노’ 세력간 정치적 논쟁으로 번지는 것은 적절치 않을 뿐 아니라 부담스럽다는 것. 양 변호사는 14일 “이번 사건과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건은 청구인만 있을 뿐 피청구 대상은 ‘신행정수도 건설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라는 법률이다. 한편 정부측은 이 사건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들은 사건 심리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없다. 심리는 헌재와 청구인 대리인단 중심으로 이뤄지며 정부측은 이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참고인 또는 이해관계자 자격으로 심리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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