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원고인단 53명은 “서울시 대중교통체계 개편으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다”며 “이명박(李明博) 서울시장과 서울시를 상대로 1명당 10만원씩 총 53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12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소장에서 “새로운 버스체계의 미숙함과 혼란으로 인해 출퇴근길에 버스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하는 데 평소보다 시간이 더 걸렸으며 이로 인해 직장생활과 사생활에 혼란이 생기는 등 참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이 카페는 네티즌 최모씨가 2일 개설한 것으로 현재 9000여명의 회원이 가입돼 있다.
카페측은 원래 1인당 1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려 했으나 현실적으로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 보상액을 10만원으로 했다고 밝혔다.
채지영기자 yourca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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