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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7월 11일 18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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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과 공조수사 중인 경기 파주경찰서는 J대령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사업가 김모씨(53)를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J대령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예비역 중령 김모씨를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J대령은 지난해 10월 파주시 월롱면 6506m²에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군 동의를 받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김씨에게서 두 차례에 걸쳐 100만원권 수표 11장을 받은 혐의다. 예비역 김씨는 8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김씨에게서 유흥주점 등에서 접대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김씨는 돈을 건네고도 작전에 제약을 준다는 이유로 군 동의를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J대령은 수사기관에서 “김씨와 만난 것은 사실이나 후배의 사업자금을 빌렸을 뿐 뇌물이 아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파주=이동영기자 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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