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이전 관련 심판청구 8월15일까지 가능"

  • 입력 2004년 6월 20일 18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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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이전 문제에 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 제기 시한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상호간에, 혹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권한 다툼이 있을 때 이를 헌법재판소에서 가리는 헌법소송. 서울시는 수도를 이전할 경우 서울시가 특별시로서의 권한과 지위를 잃게 된다며 이전을 추진 중인 정부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헌법재판소법은 61조에서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때에’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63조는 ‘(심판 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기간을 지나 청구하면 헌재는 각하결정을 한다.

일부 법조인은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이 4월 17일부터 시행된 것을 근거로 그로부터 60일이 되는 6월 16일에 청구시한이 만료됐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그러나 “청구시한이 아직 만료되지 않았다”는 헌법 전문가들도 많다. 서울시가 수도로서 ‘권한이 침해됐거나 침해될 현저한 위험이 있는 때’를 ‘특별법 시행’이 아니라 ‘수도 이전 후보지 발표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이영모(李永模·변호사) 전 헌재 재판관은 “서울시가 수도로서의 권한이 침해당하거나 침해당할 위험이 있게 된 시점은 수도 이전 후보지 발표일로 볼 수 있다”며 “서울시는 수도 이전 후보지 발표일인 6월 16일을 기점으로 60일이 되는 8월 15일까지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전 재판관은 같은 논리로 대법원도 8월 15일까지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는 대법원의 위치를 서울로 명시한 법원조직법이다.

최근에는 청구시한 만료일을 6월 16일이라고 주장했던 법조인들도 “미처 생각을 못했다”며 이 전 재판관의 견해에 동조하고 있는 추세다.

이수형기자 sooh@donga.com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19일 열린 정례회에서 수도 이전 반대 결의안을 채택한 뒤 회의장 밖에서 삼삼오오 모여 의견을 나누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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