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지역구 8곳 의원직 상실’ 문서 소동

  • 입력 2004년 6월 18일 18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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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이 18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 상실이 우려되는 소속 의원 지역구 8곳을 자체 분류, 공식 회의에서 관련 자료를 배포했다가 회수하는 소동을 빚었다.

당 사무처는 이날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시도 당위원장 회의에서 당 법률구조단이 파악한 ‘위험지구’ 보고서를 배포했다.

보고서는 의원직 상실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경기 의정부을, 부천 원미갑, 성남 중원, 경남 김해갑, 충남 아산, 공주-연기, 청주 흥덕갑, 인천 남갑 등 8곳을 해당 의원 실명과 함께 적시했다.

이중 오시덕(吳施德·공주-연기) 의원과 강성종(康聖鐘·의정부을) 의원은 이미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상태.

남궁석(南宮晳) 사무처장이 보고서를 읽어 내려가자 그때까지 미처 자료를 살펴보지 못한 참석자들이 고개를 갸웃하며 술렁대기 시작했다.

신기남(辛基南) 의장도 “이런 것을 왜 냈느냐”라고 호통을 치며 자료 회수를 지시하는 등 당혹스러운 표정이 역력했다.

열린우리당은 파문 수습을 위해 ‘총선 선거법 위반으로 재·보선이 가능한 지역’이란 제목의 별도 해명자료를 냈다. 이 자료는 한나라당 9명, 자민련 1명, 무소속 1명의 실명을 거론하며 총 11곳에서 재·보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있다고 소개했다. 의원직 상실 가능성이 높은 의원들이 다른 당에 더 많다는 뜻이었다. 그러나 해당 의원들이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심각한 명예훼손으로 법적인 대응책을 강구하겠다”고 격렬하게 반발하고 나서는 등 전선만 확대됐다.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중앙과 지방의 언론보도 내용을 정리한 정당별 재·보선 가능 지역 자료로 재·보선 대책을 차질 없이 준비하자는 취지였는데 너무 경솔했다”며 해명에 진땀을 흘렸다.

정용관기자 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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