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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5월 26일 18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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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3월 개정된 정치자금법 10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경우 임기 종료와 함께 후원회를 해산하고 후원회 정관이나 규약에 따라 잔여금을 처리해야 하며, 후원회로부터 넘겨받아 의정활동비로 쓰고 남은 돈은 정당과 공익법인 등에 기부하도록 돼 있다. 잔여금을 기일 내 청산하지 못하면 전액 국고에 귀속된다.
이와 관련해 17대 총선에서 낙선한 열린우리당 이부영(李富榮) 의원은 26일 기자회견을 갖고 후원회 잔여금 6480만원과 의정활동비 잔여금 1억여원을 지역구 내 재활시설 등 각종 사회복지법인과 고(故) 장준하 선생, 제정구 의원, 박종철 열사의 기념사업회 등에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다만 후원회 잔여금 중 3500만원은 정치활동과 관련한 부채를 청산하는 데 쓰기로 했다.
지난 총선 때 불출마한 한나라당 오세훈(吳世勳) 의원도 2500만원의 후원회 잔여금 가운데 1500만원을 환경재단에, 1000만원을 서울문화재단에 기부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수억원 규모의 후원회 잔여금 처리를 위해 재단을 급조하는 사례도 있다. 지난 총선에서 고배를 든 한 재선 의원은 불과 20여일 만에 과학기술 관련 재단을 만들어 이 재단에 3억원가량의 잔여금을 기부키로 했다는 후문이다.
반면 일부 의원들은 허위로 회계 처리해 잔여금을 ‘제로’로 만들려는 복안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한 의원은 “경선에서 탈락해 총선에 출마하지 못했지만 차기 총선에 대비해 지역구 사무실을 유지해야 한다. 후원금은 다 쓴 것으로 해 놓고 별도 관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실토했다.
이에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후원회 잔여금 처리 부분에 대해서도 실사를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용관기자 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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