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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5월 20일 22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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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20일 서구 치평동 시청사 광장에 고성능 확성기 차량을 세워놓고 하루 종일 ‘상여 소리’를 틀어대며 시위를 벌이고 있는 시립예술단 해고자 및 광주전남지역 환경위생 노조원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시가 집단민원에 대해 형사고발이라는 초 강수를 들고 나온 것은 우선 열흘이 넘도록 계속되는 고성능 확성기 시위로 시청 직원과 방문객은 물론 인근 주민들까지 심한 소음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등 시위의 정도를 넘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
시는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최근 보건환경연구원에 현장 소음에 대한 측정을 의뢰한 결과 80∼90dB(데시빌)의 아주 심한 소음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허가된 집회에서의 확성기 사용 등 소음 규제에 대해 구체적 기준을 정하지 않고 있으나 대법원 판례는 80db로 한정하고 있다.
광주시는 확성기 사용이 계속될 경우에는 법원에 가처분신청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비슷한 상황의 2002년 대전시청 앞 장송곡 확성기시위에 대해 대전지검이 업무방해 등 혐의로 형사처벌한 전례도 거론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1만평 가까운 시청 앞 광장은 시민 다수가 자유롭게 이용해야 할 시설인데도 소수의 불법시위로 그 기능이 왜곡되고 있다”며 “향후 불법시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하는 의미에서라도 강경대응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시위를 벌이고 있는 시립예술단 해고자 8명은 지난해 2년마다 실시하는 오디션에서 탈락, 해고되자 오디션 폐지 및 복직을 주장하고 있다. 또 환경위생 노조원 18명은 최근 자신들의 분뇨수거업체가 문을 닫자 시에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김 권기자 goqu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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