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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5월 16일 23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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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관련 법률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헌재는 직권으로 제정할 수 있는 탄핵심판 규칙을 만드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헌법재판소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윤영철(尹永哲) 헌재 소장은 15일 출근길에 “헌재법 개정 권한은 국회가 갖고 있지만 (헌재가 헌재법 개정을 위한 자료를 검토하고, 탄핵심판) 규칙을 손봐야 할 것 같다”며 “이번 사건 진행 과정에서 나온 자료들을 모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헌재법을 개정하거나 탄핵심판 규칙을 제정할 경우 △탄핵사유 구체화 △탄핵소추 추가 및 철회 가능 여부 △소수의견 공개 여부 △증거조사 범위 및 제재 강화 등이 주요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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