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정의화의원 불구속입건

  • 입력 2004년 5월 9일 23시 09분


부산 중부경찰서는 고교 동문 산악회가 주관한 산행에 참석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9일 부산 중-동선거구 당선자인 한나라당 정의화(鄭義和·56) 의원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 의원은 3월 7일 경남 창녕군 옥천리 화왕산군립공원 주차장에서 자신의 고교 동문산악회 회원 200여명에게 “이번 대사(총선)에 등정을 하면 3선으로 중진의원이 된다”며 지지를 유도하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몸을 가다듬기 위해 동문산악회 산행에 참여했으며 주최측의 권유로 인사말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부산=석동빈기자 mobid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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